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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사회

아키하바라 도서관은 왜 운영을 중단해야 했을까

아키하바라 도서관의 옛 기본 프사. 이 블로그 로고의 유래이다.

아키하바라 도서관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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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번역, 출처: Akihabara Toshokan

아키하바라 도서관 폐쇄, 클라우드, VPN, 랜섬웨어

출처: https://1412.rest/TIP/40034

(2021.07.26 추가 : 원본이 삭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단 유지합니다.)

아키하바라 도서관이 폐쇄된 이유 (비공식)

파일 직접 첨부 ★★

자금난

어디 클라우드가 보관하기 안전한가?

Terrabox (dubox)

Baidu

Zippyshare

Wetransfer

VPN

업로더가 아니면 신경 쓸 필요 X

링크가 터지면

타 사이트에서 링크를 가져오는 것이 원인. 특히 메가.

얌전히 포기하고 누가 새로 올려주기를 기다리자.

랜섬웨어

도서관은 구글 광고라 안전하지만 Zippyshare의 광고는 랜섬웨어의 위험이 있음.

불안하면 Chrome 대신 광고 차단을 지원하는 Brave 브라우저를 쓰자. (PC용)

저작권법, 불법 공유, DMCA

출처: https://1412.rest/free/42584

(2021.05.13 추가 : 원본이 삭제됐습니다. 아래 내용은 일단 유지합니다.)

운영자는 잡혀도 자기 글은 지울 수 있을까 (X)

VPN은 안전할까 (O)

Q. 사이트가 적발되면 운영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A. 운영자가 처벌받는다? 반은 맞지만 반은 개소리야.

운영자가 사이트 내에서 직접적으로 파일을 업로드하여 전송 및 복제를 이루어지게 하지 않는 한, 사이트 운영자는 저작권 침해 교사로 처벌받을걸. 만약 업로드를 조장하지 않았고 회원이 독단적으로 게시한 상태에서 게시 중단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방조로 처벌받겠지.

Q. 작가가 고소하면? 회사는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나?

A. 민사소송은 피해 내역이 정확히 입증되어야 해.

국내 민사로 넘어가려면 다운로드 횟수나 페이지뷰 횟수를 토대로 피해 산정액을 정해야 하는데 다운로드 횟수는 저기 국외 회사에서만 알 수 있고 여기 페이지뷰도 안나오는데 어떻게 피해를 입증해내지? 국내 소송에 국외 회사가 협조할 의무는 없는 건 당연한데 말이야.

Q. 운영자가 공인한 불법 사이트이면 안심하고 써도 될까?

A. 운영자가 불법 사이트라고 공인하는게 왜 안심할 일이지?

지금까지 그렇게 불법을 공인하던 사이트들이 매스컴을 타는 순간 강행수사로 터져나가고 반대로 얌체처럼 불법을 부정하는 사이트들은 5년~10년 넘게 유지하며 살아있는데?

Q. 아키하바라 도서관 이용자의 유입에 대한 레인드롭의 대처(DMCA 준수 선언)가 어떻게 방어적인 스탠스야?

A. DMCA를 준수한다고 밝힌다면 기본적으로 사이트의 성향에 따라서 처리 중요도가 달라져.

사이트가 일반 커뮤니티 사이트를 표방할 경우 내부에서 위법한 게시물이 나와도 게시 중단만 제대로 처리되면 사이트를 잡아넣을 이유도, 명분도 생기지 않아.

하지만 저작권 위반 사이트를 표방한다면 운영진이 악의적인 목적으로 반사회적인 사이트를 만들었다는걸 입증한 꼴이 되니까 범죄 조직 구성으로도 엮어버릴수 있어.(N번방 사건도 이 때문에 조직 구성으로 엮였고, 조직 구성은 형량 가중 대상인 중범죄야) 또한 이 경우에는 사회적 물의와 이슈가 크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도 해결 1순위로 올라가버리고, 평소엔 귀찮거나 번거로워서 패스할 상황도 어떻게든 엮어서 협조 진행시켜버려. 디지털교도소나 아까 말한 N번방처럼.

그리고 이 방어적 스탠스는 영장 발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상적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 다운 링크 올린 회원 한 명 잡겠다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급하지는 않아. 회원 개인의 일탈인 만큼 게시물을 삭제하면 책임이 면제되거든. 하지만 사이트 자체가 하나의 범죄 조직이면 무조건 영장 발급이 가능해. 참고로 국내든 국외든 법원에서 발급한 영장이 있어야 서버를 압수하거나 운영자에게 회원 정보를 넘겨받을 수 있어.

Q. '개인의 일탈'이란 개념이 어디까지 커버하는데?

1. 현재 국내든 해외든 링크(딥링크) 행위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대법원 2015. 3. 12. 선고 << 가장 유명한 사건이지. 츄잉 사건. 저거 검색해서 읽고 오면 대충 이해가 될 거야.

2. 사이트 이름과 게시판 메뉴를 잘 봐.

게시판 이름에 해외에서 커뮤니티에 해당되는 'Forum'을 적어 놓았어. 또 메인 공지조차 '공유'라는 말 대신 '정보 교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의도를 해석하자면 '이 사이트는 소설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커뮤니티로 만들었습니다'는 거야. 운영진이 저렇게 공인했으면 커뮤니티라고 봐야지. 네이버 밴드가 소설을 불법 공유하는 악의적인 용도로 매일같이 쓰여도 멀쩡한 커뮤니티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3. 사이트의 이용 수칙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은 회원 개인의 일탈이야.

이는 2번이랑 관련이 있어. 회원이 정책을 위반하면서 벌인 일은 운영진의 책임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손 놓고 있으면 방조죄로 처벌받지만)

민사소송은 1번과 관련이 있지. 저작권 위반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소송을 걸 근거가 없어. 물론 게시판에 '제가 올려서 링크 따드릴게요' 라는 뉘앙스로 적으면 소송 사유가 되겠지. 근데 그렇게 해도 파일을 올린 해외 클라우드에서 정보를 받아내야 하지만 불가능할거야.